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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여직원과 '알몸 포옹' 불륜 증거 찍었다가..."성범죄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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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의 불륜 증거로 상간녀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의사 남편의 불륜 증거로 상간녀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12년 남편과 만나 3년 교제 끝 결혼했는데, 이 과정서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 후 의대에 진학했다.

A씨는 약 10년간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A씨는 "남편이 의사가 됐을 때 이젠 걱정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며 "그런데 정작 남편이 페이 닥터로 일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고. A씨는 "제가 병원 앞에서 남편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의 한 여성 직원과 손잡고 나와 한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 했다.

A씨가 불륜 사실에 관해 묻자, 남편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되레 "날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며 "당신과 사는 건 숨이 막히니까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노한 A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남편의 불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한 펜션 수영장에서 알몸으로 포옹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증거 사진을 제출해 A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 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두 아이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가 A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상간녀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던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제가 상간 소송에서 이기는 데 쓰였던 증거들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됐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 성범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또 A씨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간녀 아파트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 행위로 판단,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판결 후 경찰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니까 머그샷 촬영하러 오라고 말하더라"며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싶었다"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내가 왜 성범죄자가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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