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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곳에 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비밀...이 대통령도 콕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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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단활용 논란… 10년 운영후 증여땐 과세특례
李 대통령, 실태점검·대응책 지시… 국세청 곧 착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상속의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의 구조적 허점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과세당국은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말 기준 137개로 집계됐다. 2014년(27개)과 비교하면 약 5배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증가폭이 이전 5년보다 훨씬 컸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개였고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개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구조가 지목된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시설을 갖춘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다. 반면 부모가 소유한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가업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부자들의 '편법상속' 방식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예컨대 2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약 6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가업승계 방식으로 증여하면 10억원을 면제하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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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가업상속공제까지 활용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10년 이상 경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을 충족하면 기본 3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경영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5년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배경에는 2019년부터 이런 제도완화 움직임이 있었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와 사후관리 기간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업종이 상속·증여의 편법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베이커리가 편법적 증여 등 절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베이커리업계의 실제 운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대형 베이커리의 증가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현행법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펴볼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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