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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19일부터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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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남도민연금 홍보포스터. /경남도


경남도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 시책이다.

경남도는 19일부터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1985년 사이 출생자다. 연 소득 금액이 지난 2024년 귀속 소득 금액 증명 기준 9352만4227원 이하면 된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월 8만원을 내면, 경남도가 2만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가령 50세의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원을 더하면 총 적립액은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다달이 21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에 국민연금 수령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지방정부형 연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다. 시·군별 40~54세 인구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경남도민연금을 주목하는 만큼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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