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대·여)는 허위 신고로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A씨의 남편이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낯선 남성이 문을 열자마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 시간 전후로 거주지 인근에서 용의자로 볼 만한 인물의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허위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당일 저녁 "자작극이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몰래 저금통에 모아둔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보내려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금은 비닐에 싸인 채 세탁실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가장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해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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