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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의 집 앞에 상자 툭 버리고 후다닥 사라진 女…살아있는 ‘이것’ 유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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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유기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유기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전 전주시에 있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유기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한 상태였다. 집에 있던 자녀들은 강아지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갔다가 상자에 담긴 강아지를 발견했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곧바로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이 상자를 들고 걸어와 A씨 집 앞에 내려놓은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 안에는 생후 약 2개월로 추정되는 믹스견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강아지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인계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버린 여성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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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유기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과태료와 벌금 수준 낮아 유기·방치 반복”
유기동물 제재 강화 법안 발의한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기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맹견보다 소형견이나 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이다.

동물보호 현장에서는 “과태료와 벌금 수준이 낮아 반복적인 관리 소홀과 방치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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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의원실 제공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반복되는 유기와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벌금 상한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유기·유실동물은 약 10만 6000건에 달하며, 유기 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방치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안전 문제”라면서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와 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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