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친언니 카페서 매일 2만원 긁었다"...법카 뺏긴 직장인, 억울함 호소

댓글0
머니투데이

재택근무 중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했다가 법인카드를 회수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택근무 중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했다가 법인카드를 회수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다.

18일 유명 직장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법인카드로 점심 식비를 제공하면서 '업무 시간 내 사용, 1일 2만원 한도'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집 근처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해 왔다고 한다.

문제는 회사에서 A씨의 이 같은 결제내역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을 꽉 채워 결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 지급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시는 "실제로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캐시백이나 카드깡도 없었다"며 "언니 가게에서 2만원짜리 메뉴를 만들어 판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취급받아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이해관계자(가족) 가게에서의 반복 결제, 존재하지 않던 메뉴를 신설해 한도를 꽉 채워 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도는 '최대치'이지 '매일 써야 할 금액'이 아니다", "회사 복지를 악용한 사례"란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 리스크까지 거론했다. 회계·윤리 규정상 회사 자금으로 가족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행위는 오해를 넘어 횡령 또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한도를 둔 취지는 식대 상승을 감안한 배려인데, 특정 개인이 매일 상한을 찍으면 결국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