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했다가 법인카드를 회수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택근무 중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했다가 법인카드를 회수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다.
18일 유명 직장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법인카드로 점심 식비를 제공하면서 '업무 시간 내 사용, 1일 2만원 한도'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집 근처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해 왔다고 한다.
문제는 회사에서 A씨의 이 같은 결제내역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을 꽉 채워 결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 지급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시는 "실제로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캐시백이나 카드깡도 없었다"며 "언니 가게에서 2만원짜리 메뉴를 만들어 판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취급받아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이해관계자(가족) 가게에서의 반복 결제, 존재하지 않던 메뉴를 신설해 한도를 꽉 채워 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도는 '최대치'이지 '매일 써야 할 금액'이 아니다", "회사 복지를 악용한 사례"란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 리스크까지 거론했다. 회계·윤리 규정상 회사 자금으로 가족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행위는 오해를 넘어 횡령 또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한도를 둔 취지는 식대 상승을 감안한 배려인데, 특정 개인이 매일 상한을 찍으면 결국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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