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체포방해’ 선고 때 ‘공수처 수사권’ 인정…윤석열, 내란 재판도 불리할 듯

댓글0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른 내란 관련 사건들과 겹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상당수 내놨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걸고넘어져온 절차적 쟁점에 관해 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핵심 가담자들 재판에서도 특검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계엄 사유 긴급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불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사유, 즉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 등을 고려하더라도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 등 내란죄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당시 계엄 선포 사유가 헌법의 ‘국가 긴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히 짚은 것이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핵심 간부와 일부 국무위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인정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장한 ‘위법 수사’ 주장도 체포 방해 1심 선고에서 모두 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 행위로 인한 증거수집과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실에서 영장 집행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사람이 아닌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며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영장 쇼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대통령실이 용산구 소재로 서부지법의 토지관할에 속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가로막혔다.





‘내란 가담자’ 유죄 길 터놔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마치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처럼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모자’로 지목했다. 강 전 실장은 이 혐의로 별도 기소된 상태인데,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강 전 실장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재판부는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방해한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범인도피 ‘교사자’이자 직권남용 ‘공모자’로 판단했다. 이들 3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체포 방해 재판부의 선제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소지가 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