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농식품부는 18일 경북 청도군과 함께 싸움소 등록정보 전수조사, 출전 싸움소 오류 방지를 위한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시설 현대화 및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며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 동물 보호 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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