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남편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A(50대·여)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충주시 한 자택에서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자신의 손목을 끈으로 묶은 뒤 돼지 저금통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갔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 등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약 4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CCTV 영상 분석에서도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 여부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남편 저금통에 든 현금 30만 원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빼돌린 돈은 비닐에 담아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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