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진=광주시] 2026.01.18 bless4ya@newspim.com |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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