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사기 전과가 있는데도 거짓 학력과 재력으로 여성을 상대로 '사기 결혼' 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2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B 씨에게 가상화폐를 팔아 4000만 원을 주면 몇 달 뒤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때부터 수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4억 6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약 7개월 전인 2023년 10월쯤 간판업체와 주점을 운영하는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당시 주점 손님으로 방문했는데, 그 뒤 작년 3월쯤 B 씨에게 간판 제작을 의뢰하며 친분을 쌓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상당한 재산을 알게 됐고, 작년 4~7월쯤 B 씨와 교제하며 혼인신고도 하는 등 B 씨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벌인 혐의다. 특히 공소장엔 A 씨가 B 씨에게 '사우나를 운영하며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자산가처럼 행세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쯤 B 씨의 간판업체 사무실 직원인 C 씨에게 차량 판매금을 투자하면 돈놀이로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여러 수법으로 13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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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도 이성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재물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는 아니다'라면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금전 사용 용도 등을 달리 설명해 금전을 취득했어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씨 사건에 대해선 '금전거래에 편취의사가 없었고, 받은 금액 중 560만 원은 C 씨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 최소한 그 금액은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혼인신고가 기망수단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결혼식·신혼여행 등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A·B 씨가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지 않은 점 △B 씨가 A 씨 재력·학력·거주지 등이 허위라는 걸 알게 돼 형사고소·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판사는 C 씨 사건에 대해서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C 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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