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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침투 무인기, '尹대통령실 출신' 대학 선후배들 소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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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실 대변인실서 기간제 근무했던 이력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로 보수성향 대외 활동
北무인기 대항하는 '무인기 제작사' 설립하기도
이적죄 가능성 거론…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
노컷뉴스

한 보수 유튜버 채널에 출연한 B씨(오른쪽).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침투한 민간 무인기를 제작한 사람 그리고 날려보낸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북한에 민간 무인기가 침투된 일과 관련해 용의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같은날 30대 대학원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제가 정말 비행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스스로 먼저 방송 출연에 나선 것이다.

A씨와 B씨는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기간제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책이나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뉴스 모니터 등 행정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행정 요원이어서 대변인실 직원들과 교류가 잦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군경의 조사를 받았지만,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해 대공 혐의점은 벗었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4년제 S대학 선·후배 사이다.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소속이었으며, B씨가 A씨보다 학번은 더 높다. 이들은 또 S대 창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2022년 북한이 서울에 여러 대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 직후 이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A씨는 에스텔엔지니어링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B씨는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2024년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에스텔 엔지니어링 이사'로 소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또 2020년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온 것이다.

B씨는 또 대학 시절부터 보수 단체 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다. 2015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한 '제1회 자유주의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 한국대학생포럼 회장도 맡았다. 그해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또 2020년에는 뉴라이트 학자로 널리 알려진 류석춘 교수의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서울 유명 사립대 언론대학원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아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온화하고 바른 성품으로 주변에 좋은 인상을 줬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최근 뉴스에서 그가 직접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6일 채널A 뉴스에서 "제가 정말 비행기를 날린 것이 맞으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분들을 너무 많이 놀래켰겠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 "맞다. 내가 (무늬를) 칠한 거니까, 그 무늬가 지구상에 또 있긴 힘드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질 않길 바라서 일종의 위장색을 제가 칠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경찰에 소환된 A씨와의 공모 관계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A씨는 내가) 북한에 날릴 것이란 생각은 못했을 것이고, 그걸 팔았던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군사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현답의 유영무 변호사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는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인기 운용 목적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무인기 중량과 비행 승인 여부 등을 따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군법무관 출신인 법무법인 일로의 김현욱 변호사는 "해당 무인기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제161조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가져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인기라는 물체를 북한 영토 내로 진입시킨 행위는 정부의 승인 없는 무단 물품 반출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법무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허가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행위는 군형법상 비행군기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지역으로의 비행은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유엔군사령부 승인 대상이어서 개인의 동기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군형법을 전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륙 장소가 군사 통제구역 내부였다면 군형법상 초소침범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된 드론을 임의로 띄워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군 당국의 오인이나 불필요한 대응을 유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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