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총격사망에 반발한 시위 확산
1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집회 중인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
미국 국방부가 미네소타주에 군 병력 1500명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의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내란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여서 관심이 모인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현역 병력 1500명에 미네소타주에 실제 배치될 가능성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며 "명령받은 부대는 현재 알래스카에 배치된 육군 제11 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 대대"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국방부 당국자들은 미네소타 폭력 사태가 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부대에 파병 준비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신중한 계획'(prudent planning)"이라며 "실제로 이들 중 누가 미네소타주에 투입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결정에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WP는 국방부의 이번 지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 위협 발언과 관련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내란법 발동은 대규모 시민 소요 사태에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내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한 30대 여성이 이민 단속을 벌이던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으며 이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주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역대 대통령처럼 내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다음 날인 16일 "(내란법 발동이)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1807년 제정된 미국의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내란법이 발동한 사례는 약 30차례다. 1992년 한국 교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 LA(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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