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하동군수. 하동군 |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하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 군수는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행사 이후 A의원(60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군수는 행사 종료 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악수한 A의원의 손을 당겨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A의원은 하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 군수와 같은 당 소속(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은 당시 언론에 "하 군수가 갑자기 '한 번 안아보자'며 포옹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법적 대응으로 당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이 사안 공론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당시 입장문을 발표해 "A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의원은 특정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동군에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 제기가 자신의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참석자 등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A 의원이 주장하는 끌어안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A 의원이 주변 지인들에게 '불쾌했다'고 말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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