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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또 꺼낸 서정욱…“천년만년 민주당이 다수당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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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새달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재차 윤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16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여권의 이른바 ‘내란범 사면 제한법’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느냐. 그 법률을 바꾸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데, 서 변호사는 해당 입법이 위헌이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가 되더라도 사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 변호사는 1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된 뒤) 2년 살다 나왔다.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전두환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노태우씨는 징역 17년(반란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상관 살해 미수 등)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중형이 확정됐으나, 2022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이 2021년 1월 확정됐지만, 그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형기의 3분의1도 안 되는 4년9개월을 복역하다 풀려났다.



서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 ‘호소용’이었다는 궤변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 ‘내란 선배’인 전두환·노태우씨를 섣불리 사면해 단죄에 실패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위험한 사람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 화합 차원에서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저는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구나 브이제로(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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