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A씨와,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 모두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회장을 지낸 바 있다.
B씨 또한 A씨와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무인기 기종은 이번 논란이 된 기체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경찰은 “연구실에서 제작한 기체를 시험 비행했다”는 B씨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었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2023년 대학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두 사람은 2020년에도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내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며, 우라늄 공장 오염과 핵 폐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요청으로 B씨가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 실제 비행이나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TF는 조만간 A씨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7일 “(이번 사건에) 연계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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