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손목 묶고 돼지저금통 30만원 가져갔다"…강도 신고 알고 보니 '자작극'

댓글0
파이낸셜뉴스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한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께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아내 A씨는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그 결과 신고를 전후해 거주지 주변에는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당일 저녁이 돼서야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몰래 보내려던 돈은 비닐에 넣어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