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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4년간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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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 70명 모집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70명을 선발해 최대 4년간 8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70명을 선발해 최대 4년간 8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 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 임차계약자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 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 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 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여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오는 2월 20일 신규 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 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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