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서울시가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판매와 대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증가와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가 393건으로 68.9%를 차지해 청소년 교통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 수년 동안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결합한 말로, 도로에서 찻길에 갑자기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도로나 인도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생겨났다.
전동 킥보드가 위험 요소로 떠오르자 시는 작년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를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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