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입사 2주 만에 회삿돈 손댄 간 큰 40대…7년간 수억원 빼돌려

댓글0
2심, 피해금 일부 갚고 공탁한 점 등 참작…징역 1년→징역 8월
연합뉴스

회삿돈 횡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먹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