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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앞둔 '국민 댄스가수', 돌연 미국 도피…24년째 입국금지[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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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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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8일. 가수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2002년 1월18일,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가수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했다. 이때 그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받고 입대를 석 달 앞둔 상황이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국 시민 스티브 승준 유가 된 그는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거의 서른이다.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이다. 또 댄스가수 생명이 짧은 걸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택으로 그는 '병역 기피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데뷔와 동시에 스타덤…병역법 개정안 시행 후 2002년 활동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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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8일. 가수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유승준은 1997년 데뷔와 동시에 스타덤에 올랐다. 1집 활동 곡이었던 '가위', '사랑해 누나'가 히트를 하면서 등장과 동시에 톱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어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Wow' 등 발표하는 곡마다 큰 사랑을 받았다.

본업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두드러지는 활약을 해 만능 엔터테이너 시초로 여겨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공연할 정도로 당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이었다.

전 국민 사랑을 받았던 그가 비호감이 된 배경에는 병역법 개정이 있다. 애초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유승준은 법이 바뀌며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됐다.

유승준이 데뷔했던 당시 병역법은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지 않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꾸준히 미국에 오가고 있었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그는 재미교포 영주권자로서 병역면제 대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2001년 3월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는 병역 기피를 선택했고 2002년으로 연예계 활동 막을 내렸다.


"남자는 때 되면 간다"더니 병역기피자 대명사 된 스티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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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8일. 가수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된 유승준은 만 25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됐다.

그는 신체검사 후 방송 인터뷰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 따르려고 한다",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다" 등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입대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그는 공연을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후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며 귀국보증제도(입영 일자가 확정된 남성이 해외로 출국할 때 허가 기간 내 귀국하도록 보증인 등을 세우는 제도)를 이용해 출국했다.

그는 일본에서 공연 후 미국으로 갔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는 공연 대신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했고 같은 달 18일 유승준에서 스티브 승준 유가 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LA총영사에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날 여행 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LA총영사에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2월1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작했다. 유승준은 2월2일 한국에 도착했지만 공항 면세 구역에서 6시간 반을 대기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발길을 돌리던 그는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되고 일이 커진 저로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가 일시적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승준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비자 발급해달라"…LA총영사관 상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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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유승준은 비자 발급해 달라고 LA총영사관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병역 의무가 풀리는 만 38세가 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해 그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그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3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LA총영사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곧바로 한국 땅을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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