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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마디에 금융 CEO 인사판 흔들…현장에선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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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연임, 이사회가 견제해야"…'주주추천 사외이사' 유력
금융업계 "연임이 나쁜 건 아냐…사외이사 인력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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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CEO 선임 관행'에 칼을 빼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고,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법 개정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CEO 연임 문제을 비판하며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사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로 강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현실적인 사외이사 인력 부족과 함께 CEO의 경영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좋은 CEO 데려오기 위해 경쟁 해야"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열린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첫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기보다 오히려 '참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기업의 경우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도 있다"며 "더 나은 CEO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 금융사에는 그런 구조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만큼, '무늬만 독립이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사회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국내 금융지주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주인 없는 회사' 구조로 운영되면서, 회장 선발 과정이 내부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안으로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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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연임이 나쁜 건 아냐…사외이사 인력풀 한계"

다만 금융권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CEO 연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의 접근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20년째 재임 중이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CEO 역시 1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며 "능력과 성과가 입증된 CEO의 연임은 오히려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강화 방안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IT 보안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 사외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적합한 인력 풀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인력을 모시더라도 금융회사 업무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별점검에 "특정 후보 겨냥 아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연임을 확정한 금융지주들도 부담을 안게 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백종일 JB금융지주 부회장이 취임 9일 만에 전격 사임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별 인사 문제와는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지배구조 TF 논의를 위한 사례를 취합하는 차원"이라며 "특정 회장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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