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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이민단속 방해 혐의'로 미네소타 주지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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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단속 방해 혐의로 주지사·미니애폴리스 시장 조사
트럼프 “내란법 필요시 사용”···법원은 요원의 과잉대응 제한
서울경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단속 방해를 공모한 혐의로 팀 월즈 주지사 등 미네소타주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16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이번 수사는 월즈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최근 몇 주간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배치된 수천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경순찰대 요원에 대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 수사는 ‘2명 이상이 폭력, 협박 또는 위협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연방법 조항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주에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과 연방 보조금에 대한 대규모 사기 혐의 수사를 이유로 3000여명의 국토안보부 소속 단속 요원이 배치된 상태다. 특히 이달 7일 ICE 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여성이 숨지면서 연방 당국의 대규모 단속 및 수사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월즈 주지사와 프레이 시장은 해당 사건 이후 연방 요원의 대대적인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이들은 연방 요원들의 공격적 단속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공공안전이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법무부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월즈 주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뉴스 링크와 함께 올린 글에서 “사법제도를 무기화해 반대파를 공격하는 건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뛴 자신을 향해 이른바 ‘정적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 당장은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며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트 메넨데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이민 단속 요원들의 보복성 체포·구금 및 과도한 단속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평화적으로 단속 반대 시위에 참여하거나 상황을 질서 있게 관찰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복 대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단속 요원들은 시위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경우 이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된다. 또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후추 스프레이나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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