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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스쿨존' 사고로···10살 초등생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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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차로에서 상가건물로 돌진
경찰 "음주운전 아닌 것으로 파악"
서울경제


17일 낮 12시 5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번 사고로 또래 친구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교 5학년생 B(10) 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전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로 A씨, 동승자, 70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건물 1층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속 30㎞ 제한 구간인 스쿨존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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