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해 채용된 임시 근무자가 출근 첫날부터 현금을 훔친 정황이 드러나 수백만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에서 국밥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기존 직원이 출산을 앞두고 잠시 일을 쉬게 되면서 과거 약 1년간 근무했던 40대 여성 B씨를 임시로 채용했다.
하지만 B씨가 첫날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계산대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는 손님에게 받은 현금뿐 아니라 돈통에 있던 지폐까지 B씨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하루 동안 약 17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으며 전체 피해는 최소 4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튿날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했다. B씨는 현금 절취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피해 변제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견물생심일 수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선처를 요청한 정황도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닌 이력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임시 근로자에게 일당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후 월급에서 피해액을 차감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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