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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17일 낮 12시5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를 또래 친구와 함께 걷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생 B(10)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대전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를 낸 A씨와 동승자, 그리고 추돌당한 그랜저 승용차의 70대 운전자 역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승용차가 돌진한 상가 건물 1층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지점이 시속 30㎞ 제한 구간인 스쿨존이라는 점에 주목,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