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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로 떠오른 손목”…강화도 토막살인 범인을 밝혀낸 결정적 증거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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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범인은 김포대교 밑에 몸통을 던져버렸다. 현장검증 모습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단풍놀이객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 선착장. 평화롭던 바닷가 풍경은 관광객의 비명 한 마디에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바다 쪽 석축 틈새, 썰물에 드러난 갯벌 위로 하얗게 바랜 물체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네킹도, 바다 쓰레기도 아니었다. 물에 불어 터지고 표피가 벗겨진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고 은폐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범죄의 흔적을 뭍으로 밀어냈다.

‘고온처리법’으로 바다가 삼킨 지문을 되살려

수사 초기, 경찰은 난관에 봉착했다. 발견된 손목은 장기간 해수에 노출되어 부패와 팽창이 심각했다. ‘말 없는 증거’인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통상적인 지문 감식법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익사체에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 주입법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피부 조직은 훼손되어 있었다. 반경 5km를 이 잡듯 뒤졌지만 나머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이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다. 바로 ‘고온 처리법(High-Temperature Treatment)’이었다. 훼손된 피부를 뜨거운 물에 담가 순간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쭈그러든 지문의 융선을 되살리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자칫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부 조직이 끓는 물 속에서 완전히 훼손될 수도 있어서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다.

실패를 거듭한 9일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중지에서는 활 모양의 궁상문(弓狀紋)이, 약지에서는 말굽 모양의 제상문(蹄狀紋)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를 2,000여 건의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손목의 주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44세 여성 박 모 씨로 밝혀졌다.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첫 번째 반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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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 AI 생성이미지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디지털 증거물에 발목이…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피해자 박 씨는 손목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9월 19일, 남편 김 모 씨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남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했다. 치정에 의한 가출로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던 연막전술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연남으로 지목된 이 모 씨(37)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박 씨와 9월 한 달간 145회나 통화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그를 범인이 아니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이 씨는 박 씨가 실종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동통신사의 ‘친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박 씨의 위치를 조회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한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도 인근에는 접근한 적도 없었다.

수사의 칼끝은 다시 남편 김 씨를 겨냥했다. 남편은 9월 19일 가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인 9월 30일까지 아내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는 모순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월 4일, 김 씨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시신이 발견된 강화도와 김포대교 일대에서 포착됐다. 디지털 데이터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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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 씨가 아내 박 씨를 살해한 뒤 토막낸 시신의 일부를 유기한 강화대교


헛다리가 짚어낸 결정적 단서, ‘피 묻은 청바지’의 나비효과

심증과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김 씨를 옭아맬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이때 수사팀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서 피가 잔뜩 묻은 청바지와 이불을 수거해 갔다는 업자의 진술이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 판단하고 수거 업체를 덮쳤다. 피 묻은 이불과 청바지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는 허탈했다. 묻어있던 피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동물 혈흔’으로 판명 났다. 수사관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오인된 단서’는 역설적으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 동물 피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들은 “만약 범인이 옷과 이불을 헌 옷 수거함에 버렸다면, 그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형사들은 즉시 아파트 CCTV 500시간 분량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CCTV 보존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동물 피라는 결과에 실망해 수사를 멈칫했다면, 불과 8일 뒤 자동 삭제될 운명이었던 영상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이 시간을 앞지른 셈이다.



500시간의 영상 속, 사라진 아내와 이불 짐

지루한 CCTV 판독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 남편 김 씨의 주장(9월 19일 가출)과는 달리 박 씨와 김 씨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편 김 씨가 묵직해 보이는 이불 보따리를 힘겹게 짊어지고 내려와 승합차에 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검은 비닐봉지와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차에 싣고 황급히 떠나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김 씨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10월 25일 새벽,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차량과 집안 내부를 대상으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화장실 배수구와 차량 내부에서 혈흔 반응이 형광색으로 번뜩였다. 명백한 증거 앞에 태연하던 김 씨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엇나간 집착이 부른 비극, 그리고 청테이프로 가려진 눈

김 씨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참혹했다. 김 씨는 아내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연남 앞에 무릎까지 꿇었으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떼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내연남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난하자 격분한 김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라는 직업적 숙련도를 살인에 이용했다. 집 안에 있던 공구로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손과 발은 강화도 갯벌에, 몸통은 김포대교 아래 한강에 유기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머리의 행방이었다. 김 씨는 아내의 머리를 검은 봉지에 싸서 무려 12일 동안이나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 차에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도 머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후 부패 냄새가 진동하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 지하 보일러실 깊숙이 이를 숨겼다.

경찰이 보일러실에서 머리를 수습했을 때, 피해자의 눈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다. 김 씨는 “죽은 아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가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시각적 부정(Visual Denial)’이라 불린다. 사체를 훼손하면서도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의 시선을 차단하려 한 방어기제였다.

남편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었다. 현장 검증 당시 아들은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오열하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아버지 품에 안겨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다”며 통곡해 수사관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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