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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재판부, 특검 논리로 결론 구성" 체포방해 1심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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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대리인단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주장
노컷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라며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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