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오른쪽은 선고를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법원 판결에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재판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판결을 반박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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