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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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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 "재판은 권력의 시선이나 여론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법률과 증거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며, 불편부당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역시 모두 배척됐고 사실심 법원이 갖춰야 할 충분한 심리의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단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공수처와 특검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판단에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헌법·형사법적 쟁점에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도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적법성 인정을 두고도 "영장의 특정성과 집행 범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적법절차의 기본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해석"이라며 "향후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보호에 어떠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차원의 충분한 숙고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해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심의권을 개인의 ‘권리’로 재구성한 재판부의 판단은 ‘직무 수행’과 ‘권리 행사’라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을 혼동한 해석"이라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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