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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에 尹측 "법치 붕괴…정치 논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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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률 아닌 분위기 따라 결론" 항소 예고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가 사라지고 법치는 붕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따라 결론이 나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도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단 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논리가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서도 법정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재차 거론하며 법원이 유죄 판단 과정에서 법리를 축소·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규정하는 만큼,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 혐의까지 확장해 수사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다.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 배제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법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아울러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체포방해 사건부터 선고가 이뤄진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불편부당함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절차적·구성요건적 엄격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고, 특검팀 역시 "양형 및 일부 무죄 판단을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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