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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에 尹변호인단…“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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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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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재판부(이하 제35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예외적임을 전제로 한 입법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범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열거한 수사 대상 범죄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은 내란죄를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일방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주장해왔다”면서 “‘직접 관련성’은 수사 편의나 추상적 연관성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범죄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행의 목적, 행위 양태, 보호법익, 구성요건 등에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범죄로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결국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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