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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미만' 직장인들 희소식···다음달 월급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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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화생명은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공개했다.

우선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연간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단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에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반영된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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