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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행세 남편, 실체는 사기 전과자…4.6억 털린 사기 결혼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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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력과 재력을 위조해 결혼까지 감행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채고도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사기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금품 편취를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에게서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 등으로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4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여러 사기 전과가 있던 전과자였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두 사람은 실제로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진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더해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까지 저지른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오로지 B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 부부로서 실질적인 결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사정,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을 들었다.

1심은 사기 결혼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을 변경할 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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