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은퇴 번복'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면했다…소송 취하

댓글0
머니투데이

박유천이 전 소속사 라우드펀투게더에 대한 5억원 배상 의무를 면하게 됐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전 소속사에 대한 5억원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지난해 9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한 것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박유천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듬해 5월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라우드펀투게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박유천은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아 2023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물의를 빚었다. 현재는 일본 등 해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