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
조사는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따져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이 계속될 경우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필요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분할 납부 등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고 공직자 청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압류 연동 시스템을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10명이 지방세·세외수입 2천194만원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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