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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보상, 받으면 소송 못하나?" 하희봉 변호사 "권리 유지되지만 수령액 줄어들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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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보상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다만 향후 승소 시 판결금에서 쿠폰 금액만큼 차감될 가능성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달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적 검토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이 지급 중인 보상 쿠폰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쿠폰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자격(원고 적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하 변호사는 법적인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최종 배상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익상계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이익(보상)을 얻은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그 이익만큼을 공제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원고는 10만원을 온전히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5만원 쿠폰을 이미 사용한 원고는 기수령한 혜택 5만원이 공제되어 차액인 5만원만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피해자의 소비 성향에 따른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평소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나중에 받을 배상금을 쿠폰 형태로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현금 배상을 선호하거나 굳이 쿠팡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소비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 변호사는 "현금 배상을 원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원치 않는 분들은 추후 판결금을 온전히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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