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안하면 왕따" 스스로 '성기 확대' 수용자...검사, 재조사 했더니 '반전'

댓글0
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에서 강제로 불법 성기 확대 시술을 당한 수용자를 지원한 검사들이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박세혁(43기) 검사를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는 지난해 9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A씨에게 "말 안 들으면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음경 농양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주도자 1명과 직접 시술한 2명, 교도관 감시를 피하려 망을 본 1명 등 총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에겐 치료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면밀히 살펴 동료 수용자들이 조직 폭력배 전력을 과시하며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적발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친부를 구속기소 하고, 피해자 모친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대구지검 여조부 김미수(37기)·정연우(변호사시험 9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 상담과 생계비·장례비 등을 지원한 천안지청 형사2부 이경화(38기)·송보형(변시 3회)·정수화(변시 5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