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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비용 지원…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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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북구는 최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지자체가 각 공동주거시설 세대 내 소음방지 매트 등 층간소음 저감설비 설치 비용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책 추진에 앞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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