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예비군 소집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군법 개정에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반에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 연령과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예비군의 활용 범위를 넓혀 전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과 공군, 해군, 해병대 예비군의 소집 연령 상한은 모두 65세로 조정된다. 현재는 전역 후 18년이 경과하거나 55세가 되면 소집 의무가 종료된다. 해군과 해병대는 전역 후 6년 또는 55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의무가 끝났으나 앞으로는 육군·공군과 동일하게 전역 후 18년으로 기준이 통일된다.
예비군 소집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국가적 위험이나 중대한 비상사태, 영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쟁 준비’ 상황에서도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미 전역해 소집 의무가 종료된 인원은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 없는 한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국제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예비군 풀을 확대해 국가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유럽이 자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유럽 국가 핀란드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안보 환경을 고려해 예비군 소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핀란드는 남성에게 의무 복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복무 기간은 훈련 내용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나뉜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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