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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징계위, ‘계엄버스 용산행 총괄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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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징계의결서 보니
계엄사 보낼 탑승자 선정·출발 등 일부 관여
징계위 “육본 인력 용산행 실질적으로 총괄”
경향신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이라 판단했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버스 탑승자를 추리는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고 전 차장은 계엄버스 탑승 인력이 계엄사 구성과 관련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고 전 차장의 징계의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징계 사유로 담겼다.

고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 관계자 34명이 탑승한 계엄버스의 탑승을 지시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사실상 계엄사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0분에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했고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인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합참으로 보낼 부·실장 선정에 관여했다. 이후 고 전 차장은 선정된 부·실장들에게 차·과장 직접 선정 등을 지시하면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이 추려졌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이 육본 관계자로부터 박 전 총장의 출발 승인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서 용산행 버스 2대의 출발을 지시한 시각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 무렵으로 특정했다. 이 버스는 계룡대에서 출발한 지 25분이 지난 오전 3시25분 무렵 박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앞선 정황을 종합해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인원 선정과 차량 준비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등 육본 인력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전 차장이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고위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은 징계위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본 인력이 계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계엄사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답했지만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박안수 전 총장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고 전 차장의 작성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엄버스 출발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가운데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를 내렸고,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지난 12일자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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