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괴산군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전북 남원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동참한다. 남원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남원시는 총 7만6000여 명에게 총 152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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