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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또 터진 폭로+해명 역효과…윤석열, 첫 재판 '징역 5년' [이주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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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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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제공=넷플릭스, 중앙지법(뉴스1)


첫 번째는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정 공방 중 드러난 내용들이다.

그간 자신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박나래 측은 인터뷰를 통해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나래 측이 술을 마신 매니저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여론이 반전되는 듯했으나, 매니저들이 반박과 함께 새로운 내용들을 폭로하면서 역풍이 불었다.

지난 12일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법인카드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A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래바가 일주일에 많게는 4일~5일 오픈했다. 술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신선한 재료만 요구했다"며 카드 사용명세 대부분이 박나래 술값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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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이와 함께 A씨는 박나래 산부인과 진료까지 대리 처방받았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더 했다. 대리처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개된 대화를 보면 대리처방을 도운 B씨는 산부인과 약을 받아달라는 박나래 요청에 A씨에게 "제 진료 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X같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박나래는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산부인과 대리처방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다만 앞서 불법 의료 행위로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스태프 소개로 병원에서 만나 의사인 줄 알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A씨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도 폭로를 더 했다. 박나래 측이 "(전 남자친구가) 경영학과 출신이라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해명하자 A씨는 "경영학과는 한 학기 다니고 중퇴했다"며 "박나래가 남친 선물 등 개인 지출을 지속해서 법인 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박나래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과 관련 양측 주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박나래 측은 "매니저들이 등록하겠다고 하고 관련 서류를 가져간 뒤 허위 보고했다. 서류를 가지고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는 박나래 측이 미등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에게 사내이사로 등기이사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범죄 이력 조회서는 경찰에서 직접 본인만 뗄 수 있다"며 박나래와 박나래 모친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나래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A씨는 오는 2월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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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1.16. /사진=뉴시스


두 번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결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사형 구형 요청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입꼬리를 올렸다. 방청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X소리" "미X새X" 등의 발언을 해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이중 외신 허위공보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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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지법(뉴스1)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만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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