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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남편이 가학적 성행위 강요” 폭로…‘노예 각서’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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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예의 바른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중 A씨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또한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에는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버티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앞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네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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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된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유사 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해 그 자체로 무효”라며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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