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美 대법원 20일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196조 환급 시험대

댓글0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를 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미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이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일정으로 오는 20일이 지정됐다. 미 대법원은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판결 예정일만 미리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달 판결을 선고했던 지난 9일과 14일을 앞두고도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지만 두 차례 모두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나왔다.

앞서 1, 2심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만큼 IEEPA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데다 지난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14일 기준 IEEPA 근거로 부과된 관세 가운데 1335억 달러(약 196조원) 이상이 환급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뉴스1"취향따라 고르자"…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인덕션 컬러 추가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 서울경제"이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라고요"···역대 최저 찍었다는 '공시생', 해법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