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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두고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 제자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그가 B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든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당시 32세였고 피해자는 17세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하게 된 것은 저도 반성하지만 어떠한 협박, 강제로 한 일은 없었다. 제반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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