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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윤석열 첫 선고...'체포 방해' 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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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판단
체포 방해·직권남용 등…법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윤석열 5가지 혐의 짚으며 유무죄 판단

[앵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5개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궤변을 늘어놓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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