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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發 '차액가맹금' 줄소송 현실화⋯메가MGC커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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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준비 나서⋯"3월께 1차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피자헛발 차액가맹금 줄소송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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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4000호점인 일산호수공원점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김대영 대표이사와 일산호수공원점 안수현 점주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메가MGC커피]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점주들은 지난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메가MGC커피의 가맹계약서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점주들은 현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월께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 인원이 10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000개가 넘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받아왔으나,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본사가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불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본사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게 본사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차액가맹금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0%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가장 점포수가 많은 메가MGC커피 점주들이 대법 판결 직후 소송 준비에 돌입하면서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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