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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차인들을 속여 13억원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등지의 다수 신축 분양 현장에서 분양실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쓰였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부동산은 매매가액보다 임대차 보증금 가액이 더 높은 일명 '깡통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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