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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인 서울 명문대 못 간다…일부 사립대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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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각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 가운데 202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대부분이 서울 주요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는 다수의 합격자가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 중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460명(75%)이 불합격했다.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151명 가운데 150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학폭 전력자들이 사실상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부터 학생부 위주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시 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학폭 가해자의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32명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킨 동아대를 제외한 다른 사립대의 상황은 달랐다.

한 대학의 경우 무려 24명이 무더기로 합격하는 등 총 51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전해졌다.

국립대에선 학폭 이력이 감점 요인이나 결격 사유로 엄격하게 작용했지만 지역 사립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변했다.

단순히 학교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대학 입시, 생활기록부 보존, 나아가 취업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은 대학 입시 불이익 외에도 생기부에 기록되며 삭제 조건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9호 처분(퇴학)의 경우 영구 보존돼 삭제가 불가능하다.

4~7호 조치의 경우 졸업 시점에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6~8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4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전문대 등) 기업에서 학생부를 요구할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찰, 군인(사관학교), 교사 등 도덕성이 강조되는 직업군은 임용 과정이나 입학 단계에서 학폭 기록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 내 징계와 별개로 법적 책임도 따른다. 폭행, 협박, 성폭력 등 범죄 행위가 포함된 경우 만 14세 이상은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민사 배상의 경우 피해 학생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해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공동으로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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